구자근 의원, 노인일자리 지원 법개정안 추진

이창재 2021. 8.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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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적 기업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추가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및 기부를 활성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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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적 기업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추가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및 기부를 활성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공동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대한노인회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16개), 시·군·구 지회(245개), 해외지부(15개국 2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취업활동, 자원봉사,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이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실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 하기 위해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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