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전문은행 나오나.. 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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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전문은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발급 제휴를 맺은 4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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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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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이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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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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