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모펀드 일반·기관 전용 나뉜다

김수현 2021. 8.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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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대폭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에 따라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전용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구분하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동일한 투자자(일반·전문·기관) 범위에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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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10월 21일 시행
10%룰 폐지 경영참여 활발 전망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사모펀드 제도개편/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0월부터 대폭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에 따라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전용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구분하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른바 '10%룰' 폐지로 인해 경영권 참여에 대한 제약이 해소돼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고 3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관련 법 변경을 공표하고 6월부터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분류된 현 사모펀드 체계를 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동일한 투자자(일반·전문·기관) 범위에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고,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해 사모펀드의 운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전문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일반투자자가 투자 대상이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더 강화돼 시가를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할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 설정된다. 또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긴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때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적절한 운용행위를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운용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운용규제는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는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차입투자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또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와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의무가 없어진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 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업무집행사원(GP) 명령·검사권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이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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