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3억 원 때문에..채무자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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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서울 한 도박장 인근에서 채무자 60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빌려줬지만, B씨가 갚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후 B씨 시신을 이불로 싸서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해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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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이 도박자금으로 빌려 간 3억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서울 한 도박장 인근에서 채무자 60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빌려줬지만, B씨가 갚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 돈을 더 빌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박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어 B씨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 시신을 이불로 싸서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해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건 현장의 CCTV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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