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 출석 예고

김성현 기자 2021. 8. 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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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30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근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예정된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전 전(前) 대통령은 그동안 2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채 궐석 재판을 받아왔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3일 “(전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세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5·18 당시 헬기조종사 9명)과 사실 조회(헬기 사격 관련 자료)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2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궐석 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재판을 주장하던 전 전 대통령 측이 출석으로 돌아선 것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경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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