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도시 공동주택용지 특별설계 공모 3필지 공급

류상현 2021. 8.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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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특별설계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이 2016년 2월 완료된 후 시작된 2단계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청신도시 내 최고층인 35층 건축이 가능하고 85㎡ 초과규모도 첫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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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감도. (사진=경북개발공사 제공) 2021.08.03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특별설계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

공사는 이 내용을 4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특별설계는 가장 뛰어난 설계안을 제시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3필지는 모두 안동시에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20%, 건폐율 40%이며,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60~85㎡ 가구 80%, 85㎡ 초과 가구는 20%를 건설할 수 있다.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이 2016년 2월 완료된 후 시작된 2단계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청신도시 내 최고층인 35층 건축이 가능하고 85㎡ 초과규모도 첫 공급이다.

특별설계는 3필지 중 1개 필지(S-1블록, 5만7314㎡, 1080가구)와 2개 필지(S-2·S-3블록, 11만5668㎡, 2178가구)를 구분해 2개 단위로 공모를 진행하며, 5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오는 12일 공사 1층 강당에서 공모설명회를 연 후 18일 응모신청을 받는다.

응모신청자에 한해 응모작품을 오는 11월 3일까지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심사는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한다.

당선자에 토지공급우선권을 주며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내년 6월이다.

공사 관계자는 "1단계 사업 때 공동주택 7000가구가 공급됐지만 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발생,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의 잇따른 기업유치에 따라 신규 주택수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건이 좋아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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