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월부터 전면 개편..일반·기관용 따로 나와

김민기 2021. 8. 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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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자본시장법 개편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된 가운데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사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해 운영토록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대폭 변경된다며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우선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눴으나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자 범위는 기존에 전문투자자와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로 나눴으나 이 기준은 일반 사모펀드에만 적용키로 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 투자자 범위를 신설했다. 금융기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 일정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이 해당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를 가진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를 가진다. 수탁사는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집합투자재산 대사 의무를 가진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차입)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지분투자 의무도 폐지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일반투자자수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만으로 100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새로 마련했다.

제도 개편 후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로 설립·설정하도록 했다. 고난도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 펀드라는 사실, 금전대여 비중·경영참여목적 펀드 여부·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등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펀드 운용위험에 관한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마련했다.

운용단계에서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 등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부적절한 운용행위를 발견하면 판매사는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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