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험' 광고 규제..빅테크 못 건들고 보험사만 압박

박광범 기자 2021. 8.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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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관련 보험에 대한 과장광고와 과도한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또다시 빅테크와 핀테크 등 금융 플랫폼 회사에 대한 규제 허점이 드러났다. 토스 등이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을 소비자들에 제공 중이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서다. 금융당국은 임시방편으로 보험사를 압박해 제휴 플랫폼사들을 우회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와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핵심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험을 팔면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의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을 경우 등 특정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주면서 전체 백신 부작용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어서다.

동시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휴업체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을 제공할 때도 동일한 광고심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휴 계약 체결에 이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제휴 플랫폼 회사들이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백신보험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보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할 직접적인 광고 규제 수단이 없어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은 승인을 받아 광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등 그 외 업체들의 경우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이 아예 없다.

현재 토스 등 제휴회사들은 '단체보험' 형식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을 소비자들에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제공하다 중단한 상태다. 이들의 방식은 제휴회사가 가입자들을 모아 대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 이들 플랫폼 회사가 사실상 보험 계약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제휴업체는 통상 보험사들이 연간 1000원 안팎(최대 연간 2000원)의 보험료를 받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준다며 그 대가로 소비자들에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광고나 자사 플랫폼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제휴 플랫폼 회사들이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데도, 주요 상품 설명이나 보험안내자료 제공 의무는 없다. 향후 불완전판매 분쟁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휴회사가 보험사의 상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아니라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제휴사들이 보험사들처럼 상품을 광고하고 있으니, 일단 보험사와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의 광고 심의를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광고심의를 강화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빅테크, 핀테크들이 규제 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회사에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했던 금융당국이 문제가 생기자 애꿎은 보험사들을 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 편익을 위한 혁신금융만 강조하다 보니 플랫폼 회사들이 감독 사각지대에서 규제 차익을 악용하고 있다"며 "현행 감독체계상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는 금융당국이 마치 보험회사가 잘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꾸짖는 꼴"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예고된 상황이므로 하루 빨리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당연히 뒤따른다.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례만 봐도,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교통정리가 없었던 탓에 보험사들과 제휴회사들이 광고를 집행했다 중단하는 등 혼선을 겪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보험업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제와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과 제휴 플랫폼 회사들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은데도 '백신'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상품을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국내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건수 중 0.0006%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낙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은 올해 3월 최초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건 체결됐다"며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 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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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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