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ESG 4법 대표 발의.."포스트 코로나 ESG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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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른바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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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른바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과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 진행 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883조 원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에도 ESG 원칙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낸 영국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습니다.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이 도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과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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