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농심, 라면 가격 인상 철회해야"

윤희훈 기자 2021. 8. 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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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라면 가격을 인상한 농심(004370)에 가격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이 가격 인상의 이유로 삼은 인건비·물류비·판매관리비 등의 제반 경영비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동기간 내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실제로 총비용(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의 변동은 크게 없었다"며 "라면 출고가격 인상은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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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원가 인상 요인 있지만..매출이 이를 상회해"
농심은 8월 16일부터 '신라면' 등 라면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 농심의 라면값 인상은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라면 가격을 인상한 농심(004370)에 가격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농심이 어려운 시기 소비자와 고통을 나누며 함께 있어 준 국민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을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이 가격 인상의 이유로 삼은 인건비·물류비·판매관리비 등의 제반 경영비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동기간 내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실제로 총비용(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의 변동은 크게 없었다”며 “라면 출고가격 인상은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심은 오는 16일부터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신라면을 포함한 주요 라면 출고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은 지난 2016년 12월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신라면 출고가 변동만을 본다면 2011년 8.5% 인상, 2016년 5.7% 인상, 2021년 8월 7.6% 인상해 10년 동안 약 3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기간 동안 농심의 라면 출고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농심이 주장하는 원가의 인상 요인은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원가와 판관비의 증가폭을 모두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을 이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이익을 개선시키기 위해 광고비 절감 등으로도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으로 대처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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