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창면 아파트 공사현장 비산먼지 풀풀, 더위에 푹푹

이종익 2021. 8.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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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더위에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사 현장에는 지하터파기와 사토처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설치 운영해야 할 이동식 물 뿌리기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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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물 뿌리기 시설 없이 공사 강행
덤프트럭 덮개 없이 다녀 흙먼지 날려
시민 "지난 봄부터 먼지 날렸지만 단속 없어"
아산시 "민원발생해 현장 점검할 계획"

[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아산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더위에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아산시 신창면 일대 4만3000여㎡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3개동의 1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날 공사 현장에는 지하터파기와 사토처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설치 운영해야 할 이동식 물 뿌리기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아산시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면서, 비산먼지 저감 시설로 이동식 물 뿌리기(고압살수기)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겠다고 신고했다.

대기환경 보전법은 공사장에서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변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 설치 운영을 통해 작업 중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 현장 출입 덤프트럭 일부는 사토 수송과정에서 적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덮게도 없이 도로에 흙먼지를 날리며 운행하는 것도 목격됐다.

한 시민은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봄부터 현재 까지 수개월 동안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포크레인과 덤트 트럭등이 수시로 드나들며 사토를 퍼 날랐지만, 이에 따른 단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에 따른 주민 민원과 하도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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