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 전용 이원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모펀드가 '일반 투자자용'과 '기관 전용'으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으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일반 투자자용 사모펀드는 개방형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펀드엔 분기 운용보고서 의무화
사모펀드가 ‘일반 투자자용’과 ‘기관 전용’으로 나뉜다. 일반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고 기관 전용 펀드 규제는 효율화한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경영참여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를 구분 기준으로 두겠다는 의미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으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일반 투자자용 사모펀드는 개방형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난도 펀드’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규약에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분기마다 자산 운용 보고서도 작성·교부해야 한다. 판매사·수탁사는 자산 운용 보고서를 보고 사모펀드 운용을 감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모펀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용 사모펀드가 △자산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고 500억 원 미만이면서도 최근 6개월 안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했다면 회계 법인의 외부 감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전문투자·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체제에서 이원화돼 있던 차입·대출·의결권제한 규제를 통합한 영향이다. 우선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400%로 일원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10% 이내의 레버리지(투자목적회사의 경우 300%)만 허용된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 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 예고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권별 협회를 통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 설명 자료’를 자산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매물 '역대 최저'…또 세금 으름장에 '집값 더 자극'
- '다른 사랑 찾으시라' 정치복귀 선 그은 유시민, '알릴레오' 복귀 '푹 좀 쉬었다'
- '머리카락 길이 얘기하면 혼난다' 홍석천, 안산 옹호했다 문자 테러
- '얘드라 형 사실…' 윤석열, '민초 먹방' 올리자 '왕의 관상' vs '억지로 먹는 듯'
- 빌 게이츠 부부, 이혼도장 찍었다…'175조 재산 공평히 분할' (종합)
- [영상] 1만원짜리 물건 안 준다며 60대 한인부부 폭행한 美20대…머그샷은 '스마일'
- '속 타는 피해농가' 도우려다…초당옥수수 받은 소비자가 속 탈판
- '성전환 선수' 허버드, 실격에도 손하트 그리며 웃었다 [도쿄 올림픽]
- 야구 4일 오후 7시 '운명의 한일전'[도쿄 올림픽]
- '김연경 깎아내리려던 거 아니냐' 또 '자막 논란' MBC 해명에 더 뿔난 네티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