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 환경성 검토 권한 환경부로 일원화

최준영 기자 2021. 8.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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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협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이 개정안은 풍력발전 사업의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 사업 협의 권한은 앞으로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풍력발전 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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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일 시행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협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풍력발전 사업의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 사업 협의 권한은 앞으로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풍력발전 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은 지난 2월 22일 출범했다. 풍력사업의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시행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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