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속 받고 처분하면 무주택기간은?".. 4일 사전청약 '일반공급'

강수지 기자 2021. 8. 3. 14: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들의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소득·자산 산정기준 등에 대해 많은 상담을 진행한 후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를 3일 공개했다.

올해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3일까지 진행된 후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 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인천계양 110가구 ▲남양주진접2 174가구 ▲성남복정1 94가구 등 총 378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지난달 16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이 외 세부 필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야 한다.

4일부터 1순위 접수 시작이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10일,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4일에는 경기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도 실시된다. 다음은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A.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2018년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Q.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Q.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보유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Q.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니S 주요뉴스]
"51세 맞아?"… 고현정, 살 빼더니 비주얼 美쳤네
"황신혜와 진지"… '혼전임신 스캔들' 김용건, 조작방송?
한뼘 비키니 자태… 미스 유니버스 '아찔'
"164㎝에 43㎏"… 이유비, 몸매퀸 비결은 OOOO?
"빨간 입술이 찰떡"… 한예슬, 고혹美 넘치네
김경아, 권재관과 이혼하지 않은 이유… OOO 때문?
남궁민 10㎏ 증량… 벌크업 자태 보니
"흔들려"… 배수진, 최준호 아닌 추성연에 직진?
"변비 고치려다" 항문에 '이것' 집어넣었다고?
부모 몰래 차 운전한 10대, 사고로 친구 사망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