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실명계좌 검증 '전문은행' 도입..野, 특금법 개정추진

조준영 기자 2021. 8. 3.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실명계좌 개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안이 발의된다.

개정안의 구체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한 경우 원장은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이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토록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7.13/뉴스1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실명계좌 개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특금법안을 이번주내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심사를 공정하게 받기 위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 도입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에 사업자신고를 완료해야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기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조차 9월로 계약이 연장됐을 뿐 1호 사업자는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한 경우 원장은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이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토록 한다. 만약 거래소가 이 검증을 통과하면 전문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개설해주는 식이다.

개정안엔 개정사항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한을 현행 9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난 돈에 몸파는 놈"…호스트바 출신 남편, 호텔 숙박비 1000만원김용건 "출산·양육 책임 다할 것" vs 39살 연하 A씨 "끝까지 갈 것"13살 연하와 결혼한다는 백수男…서장훈 "돈 버는 거 없이 무슨?""고미호 속옷 안 입어, 나도 흰바지에 속옷 안 입었다"…남편 폭로여학생들 상습 추행 학원장…"미안하지 않냐" 질문에…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