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받아

장경일 2021. 8.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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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은 반려동물등록제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라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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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집중단속..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영월군청. (사진=뉴시스 DB)

[영월=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영월군은 반려동물등록제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다.

의무 등록대상 지역은 영월읍만 해당되며 나머지 8개 읍면은 희망 시 등록이 가능하나 맹견의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라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된다.

이후 10월1일~30일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견은 반려동물 놀이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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