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Q&A] 거주기간, 소득조건 어떻게 계산할까?

성유진 기자 2021. 8.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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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신청을 받고 있다. 미혼이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무주택자는 4일부터 진행되는 일반공급을 노려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공급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LH는 3일 예비 청약자들이 자주 하는 사전청약 관련 질문 5가지를 정리해 자료를 냈다.

◇Q1. 남양주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총 거주기간은?

: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에 살다가 2019년에 서울로 이사를 하고,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이사와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남양주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Q2. 소득은 어디에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 전원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관련 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3. 집을 상속받은 후 처분했다면 무주택 기간은?

: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가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면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한다.

◇Q4.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 건물이나 토지 등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한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Q5.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나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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