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석수 사수 서명운동 나선 영동군

강준식 기자 2021. 8.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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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충북도의원 의석수 사수를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동군 몫의 의석이 2석에서 1석으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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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기준으로 선거구 통합 시 2명에서 1명 축소
영동군청.©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충북도의원 의석수 사수를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동군 몫의 의석이 2석에서 1석으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7501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29석 기준 1개 선거구당 인구는 5만5086명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최고 8만2629명, 최저 2만7543명이다.

하지만, 2개 선거구가 있는 영동군은 1선거구(영동읍‧양강면) 2만3470명, 2선거구(나머지 9개 읍‧면)는 2만2794명으로 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선거구를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 대표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농촌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영동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온‧오프라인 서명을 시작해 13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선거구 재편 시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같은 상황에 놓인 옥천군에도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옥천군은 1선거구인 옥천읍의 인구는 2만9077명으로 하한 기준을 충족하지만, 2선거구(나머지 8개면)는 하한 인구에 미달한 2만1235명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오늘(3일) 옥천군을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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