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배출가스 인증서조작' 벌금 1000만원 확정

김창성 기자 2021. 8. 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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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주식회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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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주식회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의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 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 장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Q50이 벤츠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 유럽연합에서는 벤츠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점,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닛산이 자동차의 성능·안정을 수입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지만 범행 당시의 법은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구법을 적용한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장씨 등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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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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