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으로 재편, 투자자 보호 강화

배옥진 2021. 8. 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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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운용목적이 아닌 '투자자' 기준으로 구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다.

사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대폭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 자율성을,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 기능을 각각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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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운용목적이 아닌 '투자자' 기준으로 구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다. 사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대폭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개정법규 적용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3일 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전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개편된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운용목적에서 '투자자'로 새롭게 재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 자율성을,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 기능을 각각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해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자 범위는 기존에 전문투자자와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로 나눴으나 이 기준은 일반 사모펀드에만 적용키로 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 투자자 범위를 신설했다. 금융기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 일정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이 해당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를 가진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를 가진다. 수탁사는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집합투자재산 대사 의무를 가진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각각 다른 운용규제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차입, 대출, 의결권 제한, 투자목적 제한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이 동일해졌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에서 최대 100인까지로 확대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현재와 같이 49인으로 유지해 전문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꾀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목적으로만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크게 완화한 만큼 투자자 범위를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과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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