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댐하류 수해, 집중호우·댐 관리 미흡 탓..홍수기 초기 수위 높게 유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해 8월 발생한 댐하류 수해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해의 원인으로 집중호우·댐 운영관리 및 관련제도 미흡,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정부는 댐하류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해 방류정보를 기존 '3시간 전→24시간 전'에 제공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발생한 수해원인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용역팀은 용담댐·대청댐 하류, 합천댐·남강댐 하류, 섬진강댐 하류 등 3개 유역팀으로 나눠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는 2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지난해 댐의 운영 수위를 보면 홍수기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했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하는 등 연속 홍수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댐 관리자는 댐 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하류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어 대응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부족했다"며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천관리 측면에서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가 지연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학회는 "결론적으로 댐 하류 지역 홍수피해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의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댐의 구조적 문제, 댐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부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학회는 홍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Δ댐 관리규정 및 세부 운영 매뉴얼 개정으로 댐 운영 체계 개선 Δ홍수예측모형 고도화로 댐 방류의 정확도 및 신속도 제고 Δ하천 취약지구 개선 Δ국가의 홍수관리 역할 강화 Δ제방 안전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 계획' 브리핑을 통해 홍수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댐 방류 시 하류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방류정보를 제공하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도 댐별로 개최(4‧6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지난해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수위를 설정하고 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두 번의 집중호우가 연달아서 발생할 경우에도 하류 지역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하천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반영한 댐·하천 관리운영체계 개선, 홍수취약지구 정비, 홍수예보 고도화 등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적극 반영해 항구 대책 및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끝으로 다시 한번 피해지역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피해 회복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하천관리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들과 다양한 기관들이 여기 관련돼 있는 상황"이라며 "분쟁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피청구인들 기관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또 현장조사 실시하고 다양한 분쟁 조정 심사 절차를 통해서 배상 책임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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