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영국 자산가 사칭해 수억 편취 '로맨스 스캠' 조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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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가공의 자산가를 사칭해 수억 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Romace Scam) 조직의 전달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뒤 그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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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가공의 자산가를 사칭해 수억 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Romace Scam) 조직의 전달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뒤 그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지난해 1월 24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영국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토목사업가로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뒤 다음 달 "100억 원 상당의 돈을 캐리어에 담아서 보낼 테니, 운송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2천400여만 원을 뜯어내는 등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3억9천100여만 원을 여러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겼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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