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법원행정처, 재개발·재건축 악천후 퇴거 금지 수용 안해"

박재하 기자,정혜민 기자 2021.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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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 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Δ강제퇴거 사전 통지 Δ강제퇴거 현장 인권침해 감시 Δ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추가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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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인권보호 이행계획 인권위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 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Δ강제퇴거 사전 통지 Δ강제퇴거 현장 인권침해 감시 Δ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추가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비용역에 의한 폭행, 동절기 강제퇴거, 이주 대책 없는 강제퇴거로 인한 철거민 극단 선택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인권위 진정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규정을 명시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집행 전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입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공무원이 입회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국토부 소관의 개별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강제집행 원칙적 금지 시기에 동절기와 악천후를 추가하라고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동절기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동절기가 오기 전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에서는 권고 내용을 수용했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권고기관 모두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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