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법원행정처, 재개발·재건축 악천후 퇴거 금지 수용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 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Δ강제퇴거 사전 통지 Δ강제퇴거 현장 인권침해 감시 Δ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추가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 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Δ강제퇴거 사전 통지 Δ강제퇴거 현장 인권침해 감시 Δ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추가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비용역에 의한 폭행, 동절기 강제퇴거, 이주 대책 없는 강제퇴거로 인한 철거민 극단 선택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인권위 진정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규정을 명시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집행 전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입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공무원이 입회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국토부 소관의 개별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강제집행 원칙적 금지 시기에 동절기와 악천후를 추가하라고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동절기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동절기가 오기 전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에서는 권고 내용을 수용했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권고기관 모두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
- 김재중 "어린 나이에 母따라 감자탕 배달 창피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