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비빔라면 2개 먹으면 나트륨·포화지방 하루 권장량 초과

윤다정 기자 2021.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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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짜장·비빔라면 중 오뚜기 '진비빔면'의 나트륨·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짜장·비빔라면 제품들의 평균 포화지방·나트륨 함량은 1일 기준치의 절반을 넘겼다.

나트륨 함량과 포화지방 함량 모두 오뚜기 '진비빔면'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또한 "일반 라면과 달리 짜장·비빔라면은 소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다"며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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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업자,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 중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짜장·비빔라면 중 오뚜기 '진비빔면'의 나트륨·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짜장·비빔라면 제품들의 평균 포화지방·나트륨 함량은 1일 기준치의 절반을 넘겼다.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경우 기준치의 2배 이상까지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영양성분, 맛과 면의 특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짜장라면 평가 대상은 Δ농심 올리브짜파게티 Δ팔도 일품삼선짜장 Δ오뚜기 진짜장 Δ삼양식품 짜짜로니 ΔGS25 뉴(NEW) 공화춘자장면 Δ홈플러스 국민짜장 Δ롯데쇼핑 불맛짜장라면 Δ노브랜드 짜장라면 등이다.

비빔면 평가 대상은 Δ오뚜기 진비빔면 Δ농심 찰비빔면 Δ팔도 팔도비빔면 Δ농심 볶음너구리, 볶음면 평가 대상은 Δ삼양식품 불닭볶음면 Δ오뚜기 크림진짬뽕 Δ팔도 팔도틈새라면볶음면 등이다.

시험 결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나트륨은 평균 61%(1227㎎)에서 최대 82%(1647㎎)까지, 포화지방은 평균 53%(8g)에서 최대 73%(11g)까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과 포화지방 함량 모두 오뚜기 '진비빔면'이 가장 높았다.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경우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1일 기준치 대비 평균 107%(16g), 123%(2454㎎)까지 섭취하는 셈이다.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36%가 짜장·비빔라면을 한 번에 한 개 넘게 먹는다고 응답한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또한 "일반 라면과 달리 짜장·비빔라면은 소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다"며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짜장·비빔라면 개수별 평균 영양성분 시험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 뉴스1

맛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맛은 '뉴공화춘자장면'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비빔라면 3개 제품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단맛이 강했다.

다만 '뉴공화춘자장면'은 나트륨 농도가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덜 짰다. '진비빔면', '팔도비빔면, '팔도틈새라면볶음면', '불닭볶음면'은 상대적으로 짠 편이었다.

매운맛은 비빔라면과 볶음라면이 대체로 강했다. 특히 '불닭볶음면과 '팔도틈새라면볶음면'의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진비빔면', '찰비빔면', '팔도비빔면'의 면 단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진짜장', '볶음너구리', '크림진짬뽕'은 면이 굵고 크기가 큰 편이었다.

식품을 삼킬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씹는 힘을 의미하는 '씹힘성'은 면 크기가 작은 비빔라면에서 낮게 나타났다. '진비빔면', '찰비빔면', '팔도비빔면'의 씹힘성이 낮은 수준이었다. '일품삼선짜장'과 '진짜장'은 씹힘성이 높아 삼키기 위해 더 많이 씹어야 했다.

면의 양은 '올리브짜파게티'가 124g으로 가장 많았다. '뉴공화춘자장면'은 스프 양이 96g으로 가장 많아 전체 내용량도 가장 많았다.

한편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1295㎎으로 표시량인 940㎎보다 138% 많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올리브짜파게티', '찰비빔면', '볶음너구리', '진짜장', '짜장라면', '팔도비빔면', '국민짜장', '짜짜로니', '불닭볶음면' 등 9개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처에는 부적합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표시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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