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10건 中 9건 합의 유도

김서온 2021. 8. 3.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된 안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85건 접수, 조정개시 39건 중 35건 해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된 안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됐다. 분쟁 원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85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유형은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를 끌어냈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 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서울시가 분쟁 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과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021년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유형. [사진=서울시]

특히, 분쟁조정위를 통한 합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이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임대차 실태조사,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지난 3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해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힘을 더한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발송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와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모두 7천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내용은 '임대료 조정(1천654건)', '계약갱신(1천305건)', '계약해지‧무효(1천239건)' 등이 주를 이뤘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