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3차 지정 사전설명회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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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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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보건복지부가 2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27개 기관이 참석한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기 위해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코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22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조건부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달 안에 추가로 3차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2차 접수부터는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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