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적 모임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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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역 위생업소 2711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해 운영한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업소·개인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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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역 위생업소 2711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해 운영한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해당 업소 2곳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0일 간의 운영중단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업소 이용객들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
시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업소·개인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
항목별로는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제한 준수 위반 7건,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6건, 기타 4건 순이다.
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홀덤펍·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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