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장년층 1인 가구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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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6일부터 9월24일까지 장년층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장년층 중 올해 하반기 만 50세에 해당하는 1971년 7월1일~12월 31일 출생자, 2021년 2월 이후 전입한 50세 이상 64세 이하, 2021년 상반기 조사 시 출타·입원으로 미조사된 장년층 1인 가구 등 25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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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장년층 1인 가구 실태 조사
제주시는 오는 6일부터 9월24일까지 장년층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장년층 중 올해 하반기 만 50세에 해당하는 1971년 7월1일~12월 31일 출생자, 2021년 2월 이후 전입한 50세 이상 64세 이하, 2021년 상반기 조사 시 출타·입원으로 미조사된 장년층 1인 가구 등 2500여 명이다.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과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동네 삼촌 돌보미(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생활실태, 경제, 건강 상태,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복지 욕구 등이다.
조사 결과, 생계 곤란 중증질환자, 은둔형 등은 공적 급여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저축 계좌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청년저축 계좌사업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Δ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으로 Δ신청일 기준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차상위 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가입 기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총 3회(연 1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 지원금의 50% 이상의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납입자에 한해 30만 원이 적립되며 3년 만기 시 적립액은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이다.
시는 신청자들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10월에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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