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풍력발전..전국에 분산된 환경영향평가 일원화

이창명 기자 2021. 8. 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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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유역(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풍력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에 나눠져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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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해 유역별 나뉘어 있던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전담팀으로 일원화
풍력발전 자료사진/사진=머니투데이


지방 유역(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풍력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에 나눠져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 환경성 논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된다.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환경부에선 이에 앞서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이 구성돼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 각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환경성 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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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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