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몰고 다닌 대형견 여성 2명 공격..견주 구속영장

유영규 기자 2021. 8. 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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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견주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A 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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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경찰서는 오늘(3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견주 A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견주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A 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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