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 협의 환경부로 일원화..환경영향 논란 해소

김은경 2021. 8.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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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권한이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었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시행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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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두산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권한이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었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 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2월 출범한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이 풍력발전 사업 협의를 담당한다.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올해 4월 풍력 사업의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출범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시행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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