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광고 표시 의무화·처별 규정 신설해야

김문기 2021. 8.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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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응답자 약 60%가 기사형 광고를 광고가 아닌 기사, 뉴스, 정보로 이해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일 김여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이슈와 논점-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 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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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초등학생 응답자 약 60%가 기사형 광고를 광고가 아닌 기사, 뉴스, 정보로 이해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일 김여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이슈와 논점-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언론학보에 게재된 ‘인터넷 신문 기사형 광고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광고 리터러시와 광고 표식 효과’를 인용한 문장이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 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위반한 편집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기도 했다. 방송법 역시 제73조1항에 따라 오인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사형 광고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에 자율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각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부분이 명시돼 있기는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심의 및 제재 건수는 총 46건으로 조사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신문 기사형 광고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결정 건은 6천852건 중 6천80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사형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규제로 ‘광고’ 표시를 의무화해 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율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신문법에 처벌 규정을 둬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시눈이나 편집인, 기사배열책임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다만, 기사형 광고만이 아니라 제품 리뷰와 같은 홍보 성격의 광고성 기사도 있기 때문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가 선행돼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가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의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를 주장했다.

독자 관점에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미디어에 게재 되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성을 지적했다.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 형, 효과, 예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광고를 제대로 인식 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기사형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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