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제 고쳐 다주택 처분 압박.."매물 잠김 우려"

화강윤 기자 2021. 8. 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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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주택들은 집을 오래 보유해도 양도세를 덜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빼고 양도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집을 산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으로 계산하는 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보유세와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증여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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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다주택들은 집을 오래 보유해도 양도세를 덜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집이 여러채인 사람에게 내년까지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는 건데, 실제 그런 효과가 있을지 화강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빼고 양도세를 매깁니다.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들도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해 특별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집을 산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으로 계산하는 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내년까지 집을 팔라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법 시행) 그때 가면 장특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는데….]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유세와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증여만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매물 잠김이나, 수도권 외 지방 매물만 내놓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안명숙/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 이사 : 증여로 돌리거나 또는 그대로 매물 잠기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려는 현상들이 더 강화될 것 같고….]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따라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 주택은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인데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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