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정평가사, 미공개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때 처벌 추진

김노향 기자 2021. 8.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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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가치평가 전문가이자 국가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적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라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가액으로 표시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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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규제하고 불법 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지난 6월29일 발의돼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 /사진제공=협회

국내 유일의 가치평가 전문가이자 국가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적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라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가액으로 표시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는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의해 법적 자격을 인정받고 변호사·법무사·회계사 등과 같이 전문성을 갖췄음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의 취지를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감정평가사 처벌법 8월 국회 논의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규제하고 불법 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지난 6월29일 발의돼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자는 부동산 관련 자격의 취득이나 업의 영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감정평가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임에도 현행법률은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득이나 업의 등록 등에 대해 범죄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공개 개발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감정평가사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비자격사라도 이런 행위로 실형을 받는 경우 3년 이내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



“업계 현실·형평성 감안해야”


감정평가사들은 사적 거래의 규제가 발생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국가 자격사도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과 직업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공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뿐 아니라 소유자나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적 이득을 위해 공개해선 안되는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비밀 누설 금지의 위반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적 자격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선 다른 국가 자격사와의 비교가 필요하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비자격사인 감정평가법인 대표가 뒷돈을 받고 감정평가서를 조작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출소 후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부동산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감정평가법인 대표가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대출금액을 부풀리고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때는 오히려 재기 후에 사업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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