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아닌 대체육에 'Better meat'..신세계푸드의 실험

전재욱 2021. 8.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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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상품명이 논란이겠네요."

신세계푸드가 지난 달 28일 야심 차게 대체육 시장에 뛰어든 데 대해 대체육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명이 파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육류업계 관계자는 "고기가 아닌 걸 고기라고 팔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며 "이런 식품(대체육)이 시장에 정착하기 전에 용어를 명확히 해야 혼돈을 줄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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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신세계푸드 대체육 베러미트, '고기' 표현 논란
소비자 혼동 우려해 명칭 적절한지 지적 일지만
대체육 대중화 차원 넉넉한 인정 필요 시각 맞물려
산업계 이해 충돌 사안에서 소비자 권익이 우선해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무엇보다 상품명이 논란이겠네요.”

신세계푸드가 지난 달 28일 야심 차게 대체육 시장에 뛰어든 데 대해 대체육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명이 파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랜드명 `베러 미트`(Better meat)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기가 아닌데 고기(meat)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가 문제다. 대체육은 고기가 아니다.

▲신세계푸드가 지난 달 28일 론칭한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 (사진=신세계푸드)
대체육은 육류를 갈음하는 식물성 소재로 만든 식품이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나름이라서 기존 육류를 대체하는 육류라고 읽힐 여지도 있다. 그래서 대체육(肉·고기 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라는 게 일부 시각이다.

이런 점에서 대놓고 미트라는 표현을 쓴 베러 미트는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베러’라는 표현은 파격을 넘어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회사 측은 베러 미트가 `고기보다 더(better) 좋은 대체육`이라고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기존 육류와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 광고를 거꾸로 읽으면 비방 광고가 된다.

물론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브랜드는 논란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육류에 부정적 인식을 담은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육류업계 관계자는 “고기가 아닌 걸 고기라고 팔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며 “이런 식품(대체육)이 시장에 정착하기 전에 용어를 명확히 해야 혼돈을 줄인다”고 말했다.

여하튼 일개 회사 브랜드명을 두고 이종 산업 간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대립한다는 방증이다. 다만 명칭을 둘러싼 신경전은 덮어두고 넘어갈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대체육 시장이 태동한 미국은 일부 주(州)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텍사스주가 지난 5월 법률을 제정하고 대체육 제조사는 상품에 고기(meat)나 돼지고기(pork), 소고기(beef), 닭고기(poultry) 표현을 못쓰도록 했다.

반대 견해도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해 10월 대체육 상품에 스테이크, 버거, 요구르트 등 표기를 허용했다. 대체육이 얼마큼 대중화한 만큼 소비자가 헛갈릴 여지가 줄었다는 시각에서 나온 결정이다.

우리 제도는 어느 쪽에 섰을까.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사례별로 판단한다. 실제로 최근 고기라는 표현이 들어간 대체육 상품의 유통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체육이 현행법상 축산물은 아니지만 ‘식물성대체육’이라고 명시해서 고기로 오인·혼동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렇다고 대체육의 고기 표현을 마냥 허용하는 게 아니라 건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소비자에 있다. 정반대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방하는 이들도 공통으로 내세우는 게 소비자다. 육류 단체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편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주장한다. 상반된 주장이 맞물리며 대중의 인식을 키우고 혼동과 오인의 여지를 줄일 것이다. 소비자를 수단으로 여기지만 결국엔 목적이라는 점만 분명히 하면 된다.

대체육 이름 논쟁도 마찬가지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명칭 싸움에 매몰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제도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해석해서 따르고 여의찮으면 고치면 된다. 인식을 제도에 가두느라 대체육을 억누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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