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도에 쓰러져도, 실내면 산재 인정 못 받는다?

이정은 2021. 8. 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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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외뿐 아니라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내 공간은 단지 실내라는 이유로 무더위 때문에 쓰러져도 온열질환임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무더위에 취약하긴 매한가지인데 그늘이 있는 실내 공간이라는 이유로 폭염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어서다.

윤미향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74건 중 실내 작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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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 실내 온열질환 방지 가이드라인 만들라"
지난달 28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쓰러진 택배기사 남모(57)씨.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따르면 당시 현장 기온은 39.4도까지 올랐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제공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외뿐 아니라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내 공간은 단지 실내라는 이유로 무더위 때문에 쓰러져도 온열질환임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한층 더 열악해진 물류센터 노동자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일 정부의 폭염 근로자 보호 대책에서 실내 부분을 보강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더위에 취약하긴 매한가지인데 그늘이 있는 실내 공간이라는 이유로 폭염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어서다.


39.6도에 쓰러져도 '산재 아님'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8월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탈진으로 쓰러졌다. 낮 최고기온이 39.6도에 이를 정도로 무더웠던 데다, 열대야까지 겹쳐 있을 때라 당연히 열사병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받아든 결과는 '산업재해 불승인'이었다. "대부분 실내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에어컨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일하던 남모(57)씨가 쓰러졌다. 당시 현장 온도는 무려 39.4도. 하지만 남씨가 일했던 현장에는 폭염대책이라고 부를 만한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 실내 작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3년간 실내온열질환 '0'건

윤미향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74건 중 실내 작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늘진 실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냉방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거나, 선풍기 몇 대가 놓인 것이 전부인 작업장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100여 명이 일하는 현장에 고열을 밖으로 빼낼 환풍 시설이나 잠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하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폭염 대책이 옥외 사업장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서다. 윤미향 의원실은 "택배 물류센터나 청소, 요양원 등 실내 작업장 근로자도 폭염 시 냉방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은 건설현장과 같은 옥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계돼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폭염에 버젓이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비닐하우스, 조리실 등도 폭염 대책 있어야

정부도 이 점은 인정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원이 있는 실내 작업장 정도에만 환기 등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 그 외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온열 작업에 취약한 실내 작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천막, 비닐하우스 등 냉방이 불가한 임시 작업공간 △물류센터 등 냉방이 안 되고 작업강도가 강한 작업공간 △조리실, 용광로 등 열원이 있는 작업공간 △조리실 등 습도가 높은 작업공간 등으로 실내 작업장을 세분화한 뒤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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