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與 언론징벌법, 진실 추구 위축시킬 것"

신동흔 기자 2021. 8. 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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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언론의 진실 추구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관훈클럽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며 “민주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고,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탐사 보도, 후보 검증 같은 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피고에 전가 같은 독소 조항들이 언론인들로 하여금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훈클럽은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 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직 언론인 1100여 명이 소속된 관훈클럽이 정치권 현안에 목소리를 낸 것은 1957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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