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차 몰다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주아랑 2021. 8. 2. 23:46
[KBS 울산]중학생이 운전하는 차에 같이 탔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이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학생의 부모가 사고 차량의 차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사고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A학생은 2019년 10월 말 친구가 몰던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 차량이 담벼락을 충돌한 뒤 전도돼 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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