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 청주 활동가 3명 구속

김용빈 기자 2021. 8. 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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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4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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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1명은 구속 사유 부족으로 기각"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4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F-35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등을 벌였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충북경찰청과 국정원 충북지부에 사무실과 유치장 사용 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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