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다주택 기간 공제 혜택서 제외, 시장혼란만 키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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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선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다주택 기간은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화한 것도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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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당장 매물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 외려 세금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세입자의 피해가 커질 공산이 크다. 2023년 이후에는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중과세 3종세트를 내놓으면서 양도세 중과에 한해 1년 가까이 유예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도였지만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했다. 그 사이 집값과 전셋값만 가파르게 뛰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화한 것도 논란이 많다. 원래 이 제도는 건전한 주택소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08년 이후 13년째 최대 80%(보유 40%+거주 40%)를 유지해왔다. 개정 후 거주 기간 공제율이 40%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유공제율은 최대 10%(양도차익 15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똘똘한 한 채’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신규취득분부터 적용한다지만 한집에서 오래 산 거주자도 투기꾼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마당에 양도세까지 무겁게 물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1주택 보유자조차 과도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정기적금까지 가입해야 할 지경이다. 징벌적 세금이라는 불만이 팽배하고 조세저항까지 야기할 것이라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에 세금정책을 남발했다가 조세 형평성과 일관성을 훼손한 지 오래다. 시장은 시장대로 왜곡돼 서민과 무주택자가 그 피해를 떠안기 십상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순리다. 이제라도 시장혼란만 야기하는 편 가르기 세금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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