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에 '64년 침묵' 깬 관훈클럽.."진실 보도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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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자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2일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관훈클럽은 2일 공식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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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자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2일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관훈클럽은 2일 공식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관훈클럽은 "1957년 창립 이래 정치 현안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였다"면서 "그러나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우리 사회 저널리즘의 미래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것이 골자다.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훈클럽은 "대통령 임기 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한국기자협회,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단체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앞다퉈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오는 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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