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학원·교습소 코로나 검사' 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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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화한 서울시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학원, 카페,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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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화한 서울시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학원, 카페,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시 벌금과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함사연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지난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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