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자.. 대법 "의사가 돼 65세까지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현화영 2021. 8. 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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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한 의대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의사가 돼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 A씨의 유족이 운전자 B씨 측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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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의사 소득으로 계산해 배상
 
대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한 의대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의사가 돼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 A씨의 유족이 운전자 B씨 측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당시 24세)씨는 지난 2014년 9월7일 새벽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만취 상태인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결국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에 달했다.

유족은 “해당 사고가 없었다면 A는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평균 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해 합계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A씨가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 종사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사가 아닌 대졸 이상 학력 25~29세 남성의 평균 수입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손해배상금 합계를 5억여원으로 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으로 유족 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다 사망한 경우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이어 “A씨는 대학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라며 “원심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유급을 당하지 않고 양호한 성적을 갖고 있었고 당시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해 A씨가 의사 자격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씨가 전문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꼬집으며 해당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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