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죄냐, 음주운전 아끼려 대리운전"..발언한 이재명 대변인 사퇴

김지영 2021. 8.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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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박진영 대변인이 음주 운전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 지사 캠프 측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한 번의 실수를 천형처럼 낙인찍겠다는 것이냐. 젊은 시절부터 출세해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며 정 전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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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아끼고픈 마음 모르고 하는 소리"
'음주운전 옹호' 논란 일자 사의 표명

이재명 캠프 박진영 대변인이 음주 운전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 지사 캠프 측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오늘(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직 활동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한 번의 실수를 천형처럼 낙인찍겠다는 것이냐. 젊은 시절부터 출세해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며 정 전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아울러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며 “민식이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면 그 법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박 대변인의 ‘민식이법’ 발언은 ‘윤창호법’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강화법이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박진영 이재명캠프 대변인이 지난달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해당 발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 지사를 감싸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놓고 다른 경선 주자 캠프와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어려운 서민의 애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을 두둔하기 위해 억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이) 2005년 농협 부정대출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긴급히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라고 설명했지만,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은 것은 2004년 7월 28일”이라며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 음주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비싼 외제차를 모는 부유층이었다”며 “가난해서 대리비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글을 작성했을 당시 이 지사 캠프 소속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게시물을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끊이지 않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이 지사 측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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