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여부 주시"..계란값 고공행진에 '경고장' 보낸 공정위

조용석 2021. 8. 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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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계란가격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계란 관련 단체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지시 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도 함께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 추석을 앞두고 계란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억제할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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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단조치' 지시 후 관계기관 합동대책
공정위, 양계협·계란유통협에 계도 성격 공문 발송
"담합 포착된 것 없어..위반 포착시 즉각 조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계란가격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계란 관련 단체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또는 출고량을 조절하는 담합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하고 있다.(사진 = 김태형 기자)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계란 생산 및 유통단체로 계란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계란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던 올해초부터 최근까지 이들에게 2~3차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가 최근 다시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계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을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지시 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도 함께 나선 것이다.

사업자 단체가 합의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는 모두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또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 추석을 앞두고 계란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억제할 의도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증거를 포착해서가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란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즉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특란 30개) 가격은 7486원으로 1년 전(5177원)보다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2억개가 넘는 계란을 수입하며 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안정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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