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4일부터 새 광고 규정 시행..'로톡 갈등' 전면전

이효상 기자 2021. 8. 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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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실상 법률 플랫폼 가입 금지
위반 땐 정직·제명 등 중징계
로톡 “행정소송 지원” 맞대응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변협이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반면, 플랫폼사는 ‘징계 시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일 변협에 따르면 4일부터 변협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변호사는 소비자를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거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 ‘로톡’ 등 국내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법률 플랫폼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 관련 키워드를 플랫폼에서 검색할 경우 그에 맞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들과 유료상담을 할 수 있다.

변협은 이 같은 구조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변호사업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 5월 새로운 광고 규정을 공포했다. 변협은 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는 4일 이후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지난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직·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은 브로커 등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협업을 제한했다”며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들을 플랫폼 이름 아래 종속시켜 사실상 온라인 브로커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률 플랫폼 측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들이 몇 건의 사건을 수임하든 정액 광고비를 받고 있어 대가성이 없고,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 결과 중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해 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로톡에 위법 사항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변협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며 “로톡의 변호사 회원에 대해 변협의 징계가 내려지면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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