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징역형

오성택 2021. 8. 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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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던 피해 여성으로부터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염경호 부장판사는 2일 감금 및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동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콘돔 등을 산 A씨는 청테이프로 B씨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하다 혀를 깨물려 약 3cm가량 혀가 절단됐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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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던 피해 여성으로부터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염경호 부장판사는 2일 감금 및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데도,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황령산으로 차를 몰았다.

이동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콘돔 등을 산 A씨는 청테이프로 B씨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하다 혀를 깨물려 약 3cm가량 혀가 절단됐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B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B씨의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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