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학원·교습소 대상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 유지

최현만 기자 2021. 8. 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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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서울시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이 "학원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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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사연 "결혼식장과 비교해 감염 가능성 크지 않아" 주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서울시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이 "학원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초 학원, 카페, 식당, 노래방, PC방 영업주와 종사자 약 60만명을 상대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함사연은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처분은 영장주의·평등원칙·비례의 원칙의 위반으로 재량의 일탈‧남용이 인정돼 위법하다"며 지난달 16일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함사연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과 비교할 때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학원 종사자에게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함사연은 서울시와 경기도 6개(수원‧용인‧고양‧성남‧의정부‧부천) 자치단체장의 코로나 의무 선제검사에 항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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