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다주택 양도세 혜택 배제..'매물 잠김' 우려도

박정서 2021. 8.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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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압박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팔 비틀기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집을 오래 갖고 있다 팔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내년 말까지 집을 안 팔면 이 혜택도 못 받게 하겠다는겁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과부담으로 결국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 부담에 올 상반기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5,678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대단지임에도 양도세 중과 전인 5월까지 거래는 단 18건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 매물 홍수가 아닌 가뭄이 이어지자 정부·여당은 다시 양도소득세를 옥죄며 다주택자 팔 비틀기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이 집마저 나중에 판다면 해당 주택 보유 기간만큼 양도세를 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해당 주택을 몇십 년 갖고 있었어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할 방침입니다.

기존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내년까지 빨리 집을 처분하란 압박인 셈입니다.

아무리 집을 오래 갖고 있어도 앞으론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대폭 줄어듭니다.

또 양도세 감면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버티기는 더 강해지고 매물도 쏙 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을 보유한 사람은 똘똘한 한 채로 갈 가능성이 더 높고. 향후에 정권,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기 때문에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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