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적극 독려

2021. 8.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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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나, 가입률*이 저조 *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률이 0.5% 수준 - 홍수 피해관련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해 주민부담 없이 자동가입이 되도록 댐 영향 구간 내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거나,  단체가입을 통해 댐 하류 주민의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행안부 입장] ○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율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보상금 지급을 통해 조기생활안정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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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나, 가입률*이 저조

*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률이 0.5% 수준

- 홍수 피해관련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해 주민부담 없이 자동가입이 되도록 댐 영향 구간 내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거나,  단체가입을 통해 댐 하류 주민의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행안부 입장]

○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율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 주택·온실 일반 52.5% → 70.0%, 소상공인 상가·공장 59.0% → 70.0%

- ‘21년에는 정부지원율 상향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 실적이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전국 시행 2년차를 맞아 인지도가 높아져 가입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보상금 지급을 통해 조기생활안정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 등

○ 한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기존 사유시설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대체하는 임의보험으로, 

- 특정지역내 위치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풍수해보험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강제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많은 풍수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장상품 개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재해취약지역의 보험가입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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